본문 바로가기
[FAQs]

개인사업 vs. 법인사업

by VenturePedia 2025. 8. 27.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가 나에게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FAQ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주체'가 다른가요?

A.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인격'의 유무에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표 개인과 사업체를 동일하게 봅니다. 즉,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대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으로 번 돈은 대표 개인의 소득이며, 사업으로 발생한 빚 또한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연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 개인과 사업체를 별개의 존재로 봅니다. 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법인격)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는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사업으로 번 돈은 법인의 돈이며, 사업상 채무도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책임의 범위는 두 형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해 대표 개인이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 자산뿐만 아니라 대표의 개인 재산(집, 차, 예금 등)까지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유한책임): 주주(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5천만 원을 출자했다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표이사가 은행 대출 등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Q3. 설립 절차와 비용은 어느 쪽이 더 복잡하고 비싼가요?

A. 개인사업자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 개인사업자:
    • 절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보통 당일 또는 1~3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비용: 등록면허세 등 별도의 설립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 절차: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주주 구성, 임원 선임, 자본금 납입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며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공증료(자본금 10억 원 이상 시) 등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초기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사업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 세금 종류: 매년 5월,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이자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세율: 소득 구간에 따라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 법인사업자:
    • 세금 종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9% ~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 대표자 급여: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Tip: 일반적으로 연간 순이익이 약 4,000만 원 ~ 5,0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자금의 사용과 인출은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운가요?

A. 개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의 자금은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 등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할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외부 투자 유치나 대출 등 자금 조달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의 모든 것이 대표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므로 투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금융기관 대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주식(지분)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가 높아 금융기관 대출, 정부 정책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Q7. 회계 처리와 장부 작성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사업자가 훨씬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주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회계 처리가 간단한 편입니다.
  •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은 자체 경리 인력을 두거나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깁니다.

'[FAQ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상호 등록 관련  (0) 2025.08.27